[교통캠페인/노상시비]호주의 접촉사고 처리

  • 입력 1997년 1월 10일 22시 02분


「시드니〓洪性哲 기자」 호주 시드니 증권회사직원 스미스(35)는 지난해 11월중순 출근길에 접촉사고를 냈다. 늦잠을 잔데다 오전에 고객과 상담약속이 있어 그날따라 마음이 급했다. 시내 중심가 엘리자베스 스트리트를 2∼3㎞ 앞둔 킹스크로스 교차로. 앞차를 따라 진행하던 중 좌회전해 들어오는 차의 옆구리를 들이받아 상대방 차문이 부서지고 자신의 차는 오른쪽 헤드라이트가 깨졌다. 차에서 내려 부서진 곳을 살핀 그는 상대방과 명함을 교환한 뒤 그대로 차를 몰고 직장으로 향했다. 스미스는 점심시간에 가까운 킹스크로스 경찰서로 가 사고보고서를 작성하던 중 「혹시 내가 신호가 바뀐 걸 미처 보지 못한 게 아닌가」하는 의문이 들었으나 이내 고개를 저었다. 상대방이 신호를 무시한 것일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자신이 먼저 책임을 시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 분명 직진 신호를 보고 진행했다고 기록했다. 다음날 보험사 사고처리 담당직원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현장확인결과 사고당시 바로 앞차에서 신호등이 바뀐 뒤 스미스의 차가 진행하는 것을 본 목격자가 있었으며 이는 상대방의 사고보고서 내용과도 일치한다는 것. 호주에서는 접촉사고가 났을 경우 사고당사자들이 노상에서 불필요한 소모전을 벌이지 않는다. 인명피해가 없는 단순사고의 경우 보고서에는 사고시간 장소 도로유형 진행속도 기상상태 등과 당사자들의 주장이 기입된다. 할 말이 있으면 보고서에 쓰면 그만이다. 시비를 가리는 것은 보험회사 직원들의 몫. 경찰도 인명피해가 없는 단순사고를 처리하느라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사고보고서를 한부 복사해 주정부 산하 도로교통국으로 보내고 한부는 보관한다. 보험회사에서 사고처리를 위해 요청하면 다시 복사해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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