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농구]최저연봉 3천만원…팀당 10억원 총액상한제

  • 입력 1997년 1월 8일 20시 18분


「權純一 기자」오는 2월1일 출범하는 프로농구 원년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은 팀당 10억원의 연봉총액상한제(샐러리캡)내에서 5년단위의 연봉계약을 맺게 됐다. 한국농구연맹(KBL)은 8일 오전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 이사회에서 확정한 프로농구선수의 계약과 보수기준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프로농구 각 구단은 10억원내에서 소속팀 선수들과 계약금 없이 5년 단위의 연봉계약을 하되 선수당 최저연봉을 3천만원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올시즌 실업에서 프로팀으로 전환하는 기아자동차 삼성전자 현대전자 대우증권 나래텔 서울방송 동양제과 나산 등 8개팀 소속선수들은 구단과 재계약에 들어간다. 김영기 KBL 전무는 『팀당 보유선수를 12∼17명선으로 봤을 때 주전 6명까지 한 선수가 최소한 연봉을 8천5백만원 이상 받을 수 있도록 샐러리캡을 10억원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각 구단이 10억원중 70%이상은 반드시 연봉으로 지급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각 팀의 간판스타들은 연봉이 약 1억원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계약기간은 5년을 기본으로 하되 매년 구단과 협상을 해 연봉을 인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목돈이 필요한 선수는 첫해의 연봉으로 5년동안 받을 수 있는 총액의 50%를 미리 지급받을 수 있으며 35세 이상의 선수중에서 2,3년 후에 일반사원으로 전환을 원할 때에는 계약기간을 구단과 협의하에 줄일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미 실업선수로 입단할 때 계약금을 받았으나 계약기간 중도에 프로선수로 다시 재계약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실업선수로 활약하거나 군복무한 기간을 빼고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계약금은 프로 연봉에서 제하게 된다. 이밖에 KBL은 프로선수의 자격요건을 대학졸업생으로 제한했는데 대학농구활성화를 위해 계약선수의 5년간 연봉총액의 10%와 5%를 소속대학과 대학연맹측에 지원금으로 구단이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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