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직원실수로 에어백 누락…회사『아랑곳』

  • 입력 1996년 12월 27일 21시 29분


예전에 정면충돌 사고를 당한 경험이 있는 터라 에어백의 안전성 논란과는 관계없이 에어백이 장착된 차량을 구입하고 싶었다. 그래서 H사의 차량을 구입하면서 영업사원과 충분한 상담을 하고 에어백 장착 여부를 여러차례 확인한 후 차량을 인도받았다. 하지만 사용도중 에어백이 장착되지 않은 차량임을 확인했다. 알고 보니 영업사원이 착각을 일으켜 생긴 실수였다. 그래서 H사의 소비자상담실에 문의, 에어백이 달린 차로 교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측은 이미 번호판을 붙인 차이기 때문에 바꿔 줄 수 없다고 했다. 추가장착도 생각해 보았으나 비용이 너무 비쌌다. 출고당시엔 에어백이 장착돼 있으면 90만원만 더 내면 되는데 추가장착땐 2백40만원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이것은 불법개조에 해당돼 애프터서비스 등 혜택도 없다고 했다. 회사측은 영업사원 개인의 실수이므로 당사자끼리 문제를 해결하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회사측의 책임은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자사제품을 판매할 때는 영업사원이 조직의 일원이었으나 과실의 경우는 개인차원에서 배상해야 한다니 이해가 안된다.H사는 양적인 성장이나 판매량에 열의를 가진 만큼 소비자에게도 손해가 없도록 신경을 써야하지 않을까. 최 말 순(경기 김포군 김포읍 북변리 377의 4)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