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기름유출 외국인선장 영장 기각

  • 입력 1996년 12월 25일 09시 58분


釜山지법 蔚山지원 李宣憙 판사는 25일 원유를 유출해 대형 해양오염 사고를 일으킨 노르웨이 선적 15만t급 유조선 베르게 보리號 선장로렌젠씨(52.노르웨이)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李판사는 "사고를 일으킨 선박이 보험에 가입돼 있어 피해 변제가 가능하고 駐韓 노르웨이대사관이 보증서를 제출해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로렌젠씨는 지난 13일 오후 蔚山시 蔚州구 溫山면 온산항에서 원유 하역작업을하던 중 탱크 균열로 아라비아 경유 30여t을 유출, 해양오염방지법 위반혐의로 울산해양경찰서에 의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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