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체납세 무리한 징수 유감…납세자형편 고려해야

  • 입력 1996년 12월 4일 20시 10분


부산시 각 일선구청들이 지방세 체납에 대해 너무 심한 방법을 동원, 시민들의 반발과 불만을 사고 있다. 일선구청은 체납자의 예금통장을 압류, 금융활동을 규제하기도 하고 체납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방법까지 동원중이다. 어떤 구청은 상습 고액체납자를 형사고발하고 심지어 출국금지 조치까지 했다. 이뿐 아니다. 체납자에 대한 신규허가를 제한하고 이미 허가받은 사항까지 취소하거나 중지시키는 등 무리한 징수방법을 서슴지 않는다. 대부분의 체납자들은 불경기로 사업이 안되고 생활고마저 겪는 지경이다. 강제징수도 사회통념상 이해되는 선에서 적법절차로 이행돼야 한다. 체납 때문에 자치단체 운영에 지장이 있는 줄 모르는 바 아니다. 체납자의 생활고는 안중에도 없이 강압적 징수방법으로만 일관한다면 생산이 더욱 위축될 뿐 아니라 조세저항마저 부추길 우려가 있다. 납세자의 형편을 고려, 순리대로 징수하는 지혜를 짰으면 한다. 성 부 평(부산 동구 수정1동 1029의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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