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수계 우대철폐」 유보

  • 입력 1996년 11월 29일 21시 00분


지난 5일 투표에서 통과된 「소수계 및 여성우대철폐」를 위한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 209의 시행이 잠정 유보됐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 셀턴 헨더슨 판사는 27일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등 민권단체들이 피트 윌슨 주지사와 캘리포니아 주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주민발의안 209가 여성 및 소수계에 대한 차별시정 조치를 막는 것으로 미국헌법에 명시된 동등보호보장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판시, 오는 12월16일 시행중지 예비명령에 관한 청문회가 열릴 때까지 시행중지 가처분명령을 내렸다. 일부 주의원 등 주민발의안 209 지지자들은 지난 80년 지미 카터 대통령에 의해 연방판사로 임명되기 전까지 민권 변호사로 일했던 흑인인 헨더슨 판사를 『미국에서 가장 급진적인 좌익』이라고 비난하고 『헨더슨 판사가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은 바로 소수계 철폐조치의 혜택이 무자격자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ACLU 등 제소단체들은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의 결정은 소수계와 여성의 승리』라고 환영하고 『본 재판에서도 주민발의안 209에 대한 위헌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법률전문가들은 이 소송이 연방 대법원으로 가기까지는 여러 해가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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