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보험사기 주의해야』…허위진단으로 보험금 타내

  • 입력 1996년 11월 27일 09시 30분


「울산〓鄭在洛기자」 『경미한 접촉사고라도 사고당시 피해자의 부상과 차량피해정도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최근 경미한 교통사고라는 이유로 사고 당시 그냥 지나쳤다가 나중에 낭패를 보는 사례가 많아 자가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울산중부경찰서는 26일 접촉사고를 당하지 않았거나 경미한 접촉사고를 당하고도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울산 동양교통㈜ 소속 택시기사 金勝煥(김승환·33·울산 울주구 온산읍)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3일 오후4시35분경 울산 중구 성남동 신호등사거리옆에서 김모씨(30·여)가 승용차를 후진하다 자신의 차를 들이받아 뒤쪽범퍼에 3㎝ 크기의 페인트만 벗겨지는 접촉사고를 당했다. 김씨는 그러나 좌측 뒤펜더까지 고의로 파손시킨 뒤 17만원 상당의 허위견적서와 함께 평소 알고 지내던 병원에서 전치 3주의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일화재해상보험 울산사무소에서 54만5천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겼다. 김씨는 경찰에서 『차량피해정도에 따라 진단서가 다르게 나오는 사실을 알고 차량을 고의로 파손했다』고 말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94년6월부터 지난 3일까지 10여차례 이같은 수법으로 8백여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울산시내 병원 의사들에 대해서도 의료법위반혐의로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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