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역에서도 다음달 15일부터 수분이 지나치게 많은 음식물찌꺼기 등 젖은 쓰레기에 대한 매립장 반입이 통제된다.
22일 전주시에 따르면 젖은 쓰레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로 인해 토양오염과 주변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쓰레기매립장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감시반을 운용, 젖은 쓰레기의 매립장 반입을 규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5일부터 10일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15일부터 덕진구 우아동 호동골쓰레기매립장을 출입하는 쓰레기 차량에 대한 매립장주민 감시활동이 시작된다.
주민감시반은 수분이 지나치게 많은 음식물쓰레기를 싣고 오는 차량에 대해 1차 경고하고 두번째 적발되면 2일간, 세번째 적발에 7일간, 그 이후에는 30일간 매립장 출입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재활용품을 싣고오는 차량에 대해서도 매립장 출입이 규제된다.
시는 재활용품 수거일인 매주 목요일에 생활쓰레기 대신 종이 캔 병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만 거둬 재생공사나 시가 운영하는 완산구 효자동 구 승마장 부지의 선별창고로 옮기기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문앞에 쓰레기 봉투를 쌓아놓으면 시에서 수거해가는 문전수거식에서 주민이 직접 쓰레기차량에 쓰레기를 버리는 타종식으로 수거방식을 점차 전환키로 했다. 문전수거식은 쓰레기봉투값이 오르며 타종식은 인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