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말썽많은 한약분쟁 사법부서 해결토록

  • 입력 1996년 11월 11일 20시 26분


해외에 살면서 우연히 고국소식이라도 접하면 반갑기만 하다. 하지만 우울한 내용일 때는 안타깝고 때로는 답답하게 느끼는 부분도 있어 몇가지 제안하고 싶다. 먼저 수년간 계속되고 있는 한약분쟁과 관련된 내용이다. 애초 일관성 없는 보건행정에서 비롯된 사안이긴 하지만 계속 행정부가 관여 조정하고 있는 점은 이해하기 힘들다. 원론적으로 조정업무 자체가 영업권 영역에 속하는 만큼 당연히 사법부의 권한이다. 사법부에 의뢰해 법적판단 결과에 따라 조치하면 되는 문제라고 본다. 굳이 행정부가 끌어안고 분쟁의 중간에 서서 양쪽 이해집단의 집중적인 비판을 감수해야 할 이유는 없다. 또 연례행사처럼 계속되는 과격폭력데모에 대한 행정당국의 조치도 허술하기만 하다. 공공건물을 파괴하거나 사회질서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폭력데모의 경우 관할 행정당국이나 손해를 본 인근상가 등 이해당사자가 사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당연히 물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한번이라도 물질적 손해배상이 이뤄진다면 폭력적 파괴데모는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 기대된다. 이은우(281―285 PARRAMATTA Road, Glebe, NSW2037,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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