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치상 『공무원 국적조항 개정 용의』

  • 입력 1996년 11월 9일 20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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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京〓李東官특파원」 일본의 시라카와 가쓰히코(白川勝彦) 신임 자치상은 그동안 재일한국인을 비롯한 정주(定住)외국인들의 지방공무원채용을 제한해온 「국적조항」을 개정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시라카와 자치상은 8일 일본언론들과 가진 회견에서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장(단체장)에게 있는 만큼 외국인을 채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선거에서 가리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권력의 행사나 공적 의사형성에 관여하는 공무원이 일본국적 이어야 한다」고 규정한 국적조항이 『당연한 법리라고 생각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시라카와 자치상은 사무국에 이미 외국국적자의 채용이 가능한 지방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토록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시라카와 자치상의 발언은 외국인의 지방공무원 임용을 상당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이를 계기로 각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채용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내에서는 올들어 가와사키(川崎)시, 고치(高知)현, 오사카(大阪)시 등이 잇따라 공무원 임용시 국적조항 철폐 움직임을 보여왔으나 자치성측은 일반행정직에 외국인을 임용하는 것을 금지시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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