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검찰,『벌금내라』통보뒤 돌연 수배자 처리

  • 입력 1996년 11월 1일 20시 23분


남편은 얼마전 직장동료와 시비를 벌인 끝에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송달받았다. 50만원의 벌금에 처해졌고 7일이내에 정식 재판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만이 명기되어 있을 뿐 어느곳에 어떠한 방법으로 벌금을 내라는 내용이 없었다. 물론 벌금을 내야하는 기한도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남편이 법원과 검찰청에 문의하니 집으로 지로용지를 보내니 기다리라고 하더란다. 그런데 지로용지는 오지않고 한달이 훨씬 지난 며칠전 경찰이 구인장을 들고 집으로 들이닥쳤다. 벌금을 내지않은 수배자이므로 경찰서로 가야한다고 했다. 밤 9시가 훨씬 지난 시간이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큰아이와 유치원에 다니는 작은 아이들은 질겁을 하고 방으로 숨고 남편과 나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작지만 버젓이 내 집을 지니고 있고 직장도 잘 다니고 있는데 수배자 운운하며 들이닥친 경찰은 막무가내로 동행을 요구하며 큰소리도 오고 갔다. 나라에서 내라는 세금 꼬박꼬박 내왔고 남에게 해되는 일 하지 않고 선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우리 부부다. 벌금 지로용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도 죄가 된단 말인가. 다행히 남편이 검찰청 직원에게 확인전화를 해서 잘 해결이 되기는 했지만 벌금 내는 방법을 알려주지도 않고 한달이 훨씬 지난 뒤에야 수배자로 법을 집행하는 처사가 몹시 불쾌하다. 강 경 옥(광주 광산구 우산동 하남시영1차아파트 102동 8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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