王丹 국가전복기도혐의 적용…中법원 11년형 선고

  • 입력 1996년 10월 30일 20시 42분


지난 89년 천안문 사태 당시 민주화시위를 주도한 중국의 대표적 반체제인사 王丹(왕단·27)에게 징역 11년형에 자격정지 2년이 선고됐다. 북경(北京)제1중급인민법원은 30일 오전 9시(현지시간)부터 4시간동안 열린 선고공판에서 왕의 국가전복 기도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날 공판은 2백여명의 정 사복 경찰병력들이 법원 주변에 배치돼 기자들의 접근을 막는 등 삼엄한 경계속에 진행됐으며 王의 부모는 아침 일찍부터 법원앞에 나와 무죄를 호소했다. 王은 이미 민주화 시위 연루혐의로 4년간 복역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중국내 인권상황 개선과 정치범 석방을 요구하는 청원에 서명하는 등 반정부 활동을 계속하다가 공식 기소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지난해 5월부터 약 17개월간 당국에 의해 구금돼왔다. 한편 재판을 앞둔 29일밤 홍콩에서는 1백여명의 시위대가 王의 결백을 주장하며 가두행진을 벌였고 한 인권단체는 전세계 저명인사 5백여명이 서명한 王의 석방탄원서를 李鵬(이붕)중국총리에게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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