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농가 전원주택으로 각광

  • 입력 1996년 10월 15일 06시 43분


「吳潤燮기자」최근 농지 전용허가가 까다로워지면서 농가주택이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농가주택은 준농림지보다 가격은 비싸지만 구입절차가 간편하고 개조하면 손쉽게 전원주택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 법원경매를 통해 농가주택을 낙찰받으면 적어도 시세보다 30%이상 싸게 구입할 수 있다. ▼농가주택의 장점〓준농림지를 구입할 경우 복잡한 농지전용절차를 거쳐 전원주 택을 지어야 하나 농가가 있는 대지를 구입하면 언제든지 이주할 수 있다. 크게 낡 지 않았다면 건물을 새로 지을 필요없이 2천만∼3천만원의 개조비용을 들여 곧바로 이용할 수 있다. 또 2∼3년뒤 입주할 생각을 갖고 전세를 안고 적은 목돈으로 살 수 도 있다. 경매를 통하면 시세에 비해 30∼50% 싸게 농가주택을 구입할 수 있고 대지 1백51 평을 초과할때 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시세및 물건동향〓마을 위치및 도로상태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서울과 가까운 용인 광주 양평군이 비싼 편이다. 서울 강남에서 1∼2시간 걸리는 지역을 기준으로 대지가 평당 30만∼50만원정도 된다. 시골정보센터 金태기사장은 『농가주택을 찾는 사람은 꾸준히 늘고있으나 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어 거래가 활발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경매의 경우 고양 파주 의정부 남양주를 관할하는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에서는 농 가주택 물건이 매달 20∼30건정도 나온다. 또 수원지법 성남지원 여주지원에서도 광 주군과 양평군 이천 여주 등의 물건이 한달에 30∼40건씩 쏟아진다. ▼유의할 점〓농가주택에 딸린 텃밭은 3백3평미만일때 도시민이 취득할 수 없어 등기이전이 안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대지가 1백51평을 초과하면 현지주민 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하며 구입후 방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철 거할 수 있다. 등기부등본상 토지 소유주와 건축물관리대장의 건물 소유주가 일치하는지와 토지 가 지적도상 도로와 연결돼 있는지를 확인하고 구입한다. 기둥 서까래 지붕 등을 중심으로 골조가 좋고 개조할 부분이 적은 농가주택을 찾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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