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 NC 박석민-박민우 등 4명 72경기 출전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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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7월 16일 15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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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야구위원회(KBO)가 16일 상벌위원회를 개최,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숙소에서 외부인과 술을 마신 데다 역학 조사에서 허위로 진술한 NC 다이노스의 선수 4명과 선수단 관리가 소홀한 구단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내린다. 2021.7.16/뉴스1 © News1
한국야구위원회(KBO)가 16일 상벌위원회를 개최,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숙소에서 외부인과 술을 마신 데다 역학 조사에서 허위로 진술한 NC 다이노스의 선수 4명과 선수단 관리가 소홀한 구단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내린다. 2021.7.16/뉴스1 ©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NC 다이노스의 박석민, 박민우, 이명기, 권희동이 72경기 출전정지 징계를 받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6일 서울 강남구의 KBO 컨퍼런스룸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박석민, 이명기, 권희동, 박민우의 방역 수칙 위반과 관련해 심의, 각각 72경기 출전정지와 제재금 1000만원 징계를 내렸다.

NC 구단에도 선수단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제재금 1억원을 부과했다.

상벌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이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의 수도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하며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고 경기를 앞두고 늦은 시간까지 음주를 하는 등 프로선수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본분을 지키지 않는 등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상벌위는 KBO 규약 제 151조 ‘품위손상행위’에 근거, 해당 선수들에게 각각 72경기 출장정지, 제재금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NC 구단에 대해서는 선수단관리 소홀로 인해 결과적으로 리그 중단이라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됐고 그로 인해 리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 KBO 규약 부칙 제1조 ‘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에 따라 제재금 1억원을 부과했다.

이날 상벌위에는 위원장인 법무법인 KCL 최원현 대표 변호사를 비롯해 김재훈 변호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과학수사학과 김기범 교수, 법무법인 율촌 염용표 변호사, KBO 김용희 경기운영위원장 등 상벌위원 5명이 참석했다.

김종문 NC 단장과 박민우는 상벌위에 출석해 경위를 진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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