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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올림픽조직위, 독도 일본영토 표기…한국 정부 항의
뉴시스
입력
2019-07-24 11:18
2019년 7월 24일 11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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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JOC)가 홈페이지 지도에서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시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가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보수 성향 신문인 산케이신문은 23일 “한국 정부로부터 일본 정부에 이달 중순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공식 사이트의 지도에 표시된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에 대해 항의가 있었다”며 “일본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독도에 대해 “한국이 불법 점거를 이어가고 있는 곳”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JOC는 성화 봉송 경로와 일정을 소개하는 페이지에 독도를 시마네 현 소속이라며 일본 영토로 표시했다. 또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했고, 러시아와 영토 분쟁 중인 쿠릴 열도 또한 자신들의 영토로 적었다.
‘이 지도는 국토지리원장의 승인을 얻었다’는 문구 또한 나와있다.
한국은 “독도가 일본 영토로 기재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지난해 평창 올림픽에선 ‘올림픽 정신에 위배된다’는 일본 측의 항의를 들어 이를 삭제했다”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본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항의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 매체는 “일본 측은 항의에 응할 생각이 없지만, (일본해에 대해선) 국제수로기구(IHO)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북한 두 나라와 협의를 추진할 전망”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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