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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촌 여자 숙소 무단 출입한 김건우, 출전정지 1개월 징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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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8 13:38
2019년 3월 8일 13시 38분
입력
2019-03-08 13:36
2019년 3월 8일 13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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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한 김예진은 견책 처분
진천선수촌에서 여자 숙소를 무단 출입하다 적발된 쇼트트랙 대표팀 김건우(한국체대)에 대해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출전정지 1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대한빙상연맹은 7일 ‘2019년도 제5차 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김건우에게 출전정지 1개월에 사회봉사 20시간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선수 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김건우를 도운 김예진(한국체대)은 견책과 사회봉사 10시간의 징계를 받았다.
김건우는 지난달 24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남자 선수 출입이 금지된 여자 선수 숙소동에 무단 출입해 파문을 일으켰다.
그의 출입을 도운 김예진과 함께 선수촌에서 즉각 퇴촌당했다. 당시 대한체육회는 김건우와 김예진에게 각각 재입촌 금지 3개월,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둘은 현재 러시아 크라스노야르스크에서 열리고 있는 2019 동계유니버시아드에 출전하지 못했다.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에도 출장이 불가능하다.
대한빙상연맹은 “출입증 도용과 지난 2회의 징계 이력을 미뤄볼 때 사안이 중대하나 이미 대한체육회로부터 징계를 받아 국제대회에 출전하지 못한 점과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출전정지 시점은 선수촌에서 퇴출당한 지난 3일 이후 한 달이다. 오는 15일 전국종별종합대회엔 출전할 수 없지만 내달 초 대표 선발전 출전은 가능할 전망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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