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영에 행정실수 빙상연맹, 이상화·이승훈 국가대표 훈련단 퇴출 규정 신설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1월 25일 14시 24분


코멘트
사진=이상화 (동아일보DB)
사진=이상화 (동아일보DB)
황당한 행정착오로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노선영(28)의 꿈을 앗아간 대한빙상경기연맹이 ‘빙상 여제’ 이상화 등을 국가대표 훈련단에서 방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는 소식까지 더해져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25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다음달 평창 겨울올림픽이 끝나면 이승훈, 모태범, 이상화등은 국가대표 자격으로 훈련할 수 없다. 연맹이 최근 국가대표 훈련단 선발규정을 바꿔 나이 제한을 뒀기 때문이다.

지난 9일 발표한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훈련단 선발규정은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만 26세 이하’ 선수로 나이를 제한했다. 이 나이규정은 2020년부터는 다시 사라진다. 두 시즌 동안 어린 선수들만 대표팀에서 훈련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규정대로라면 이상화(29), 이승훈(30), 모태범(29) 등 한국을 빛낸 노장 선수들은 국가대표 훈련단이 될 수 없다.

나이 많은 선수들은 국가대표팀 밖에서 촌외 훈련만 해야 하고, 이렇게 되면 자비를 들여 훈련하기 어려운 선수들은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한 실업빙상팀 코치는 “국가대표 훈련단에 선발되지 못하면 불이익이 크다.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다. 빙상연맹의 짐을 노장 선수에게 떠넘기는 모양새”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나이를 근거로 대표팀 훈련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은 어느 종목에서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빙상연맹 관계자는 “우선 어린 선수들을 육성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빙상연맹은 평창올림픽 개막을 보름 남긴 상황에서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팀 추월 주자 노선영이 개인 출전 자격을 획득하지 못해 평창올림픽에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늑장 통보하는 황당한 실수를 저질렀다. 이 규정을 모르고 개별 종목보다는 팀 추월에만 집중해온 노선영은 올림픽을 눈앞에 두고 선수촌을 떠나게 됐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