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첼시 리 사건’ 승소 KEB하나은행, 실제로 배상 받울 수 있나.

  • 스포츠동아
  • 입력 2017년 12월 1일 14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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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첼시 리. 스포츠동아DB
KEB하나은행 첼시 리. 스포츠동아DB
국내 법원, 첼시 리에 약 7억원 배상 판결
첼시 리 에이전트도 약 2000만원 반환해야
미국 내 소송 등 추가 법적절차 여부 주목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윤)는 여자프로농구 부천 KEB하나은행이 첼시 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첼시 리는 KEB하나은행에 7억4580만1220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그 뿐 아니라 그의 에이전트를 맡았던 알렉스 최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첼시 리는 조모부가 한국인이라고 속여 국내선수 자격으로 2015~2016시즌 WKBL 리그에서 활약했다. 시즌 종료 후 대표팀 발탁을 위해 특별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입단 당시 제출했던 서류를 첼시 리 측이 위조했던 정황이 드러났고, 선수는 즉시 리그에서 퇴출됐다. KEB하나은행은 혈통 사기극을 벌인 첼시 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다.

하지만 실제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첼시 리와 그의 대리인 알렉스 최는 법원의 공시송달에 철저하게 무 대응으로 일관했다. KEB하나은행이 실제적인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시민권자인 첼시 리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다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에서 승소 사실을 전해 들었다. 손해배상금액은 첼시 리에게 지급했던 연봉 2억원과 각종 수당, 항공료 등 뿐 아니라 회사 이미지가 손상된 부분 등이 포함돼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계약서에는 선수는 계약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구단이 지급했던 금액의 2배를 배상하도록 명시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미국 내 소송 여부는 구단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다. 회사 법무팀과 상의해 최종 의사결정을 할 계획이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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