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윤지웅, 출전정지·벌금 1000만 원 징계…LG “선수 관리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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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7월 10일 19시 48분


사진=윤지웅/스포츠동아DB
사진=윤지웅/스포츠동아DB
LG 트윈스가 음주운전으로 논란을 일으킨 윤지웅(29)에게 출전정지 및 벌금 징계를 내렸다.

LG는 “윤지웅에게 음주운전과 관련된 책임을 물어 시즌 잔여경기 출전 정지 및 벌금 1000만원의 자체 징계를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그러면서 “자체 징계와는 별도로 재발방지를 위해 선수단 관리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새벽 윤지웅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파문을 일으켰다.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윤지웅은 이날 오전 6시30분쯤 서울 신천동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서울 잠실역 인근을 달리다 다른 차량에 접촉 사고를 당했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51%로 나타났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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