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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배구연맹 “유니폼 반칙, 점수 무효는 잘못”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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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8 03:00
2017년 2월 28일 03시 00분
입력
2017-02-28 03:00
2017년 2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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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배구연맹(KOVO)은 경기·심판 통합위원회 개최 결과 선수가 ‘미승인 유니폼’을 입고 뛰었다고 해서 이미 얻은 점수를 무효 처리하는 건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27일 발표했다. 한국전력 강민웅은 14일 대한항공과의 인천 방문경기에서 지난 시즌 유니폼을 입고 코트에 나섰다. 이 사실이 1세트 경기 도중 문제가 되면서 한국전력은 12-14에서 1-14로 점수가 11점 깎여 논란이 일었다.
#한국배구연맹
#kovo
#미승인 유니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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