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진흥투표권에 레저세 부과 철회하라”

  • 스포츠동아
  • 입력 2014년 7월 31일 06시 40분


대한체육회와 56개 경기단체연합회는 30일 “체육진흥투표권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 등 13명의 국회의원은 지난 5월 “지방재정 안정성을 위해 체육진흥투표권사업 및 카지노 매출액에 10%의 레저세를 2015년부터 부과한다”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한체육회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체육기금 수입이 대폭 감소돼 각종 체육진흥 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하다. 이는 대한민국 체육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스포츠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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