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경마 심판자격 취득 1호’ 이영우 심판위원] 호주 경마선 심판이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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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7월 26일 07시 00분


이영우 심판위원. 스포츠동아DB
이영우 심판위원. 스포츠동아DB
“경마 심의, 법정 심리절차에 준해 시행”
호주 현지서도 외국인 첫 사례로 화제

“호주에서 경마 심의는 법정 심리절차와 다름없습니다.”

1년간의 호주에서 연수를 받으면 현지 경마 심판자격을 받은 한국마사회 이영우 심판위원(사진)이 귀국했다. 지금까지 한국마사회 심판위원들은 주로 미국에서 재결 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재결위원 자격을 취득해왔다. 한국인이 호주 경마 심판자격을 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국인의 심판 자격 취득은 호주 경마에서도 최초로 현지 경마 소식지에 소개될 만큼 화제가 됐다.

이영우 심판의 호주 경마 심판자격 취득은 ‘한국경마 1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호주는 국제경마연맹(IFHA)이 정한 국가별 경마등급에서 최고 등급인 PARTⅠ(한국은 PARTⅢ)에 속한 경마 선진국이다. 국제 수준의 능력을 검증받은 심판이 탄생해 한국마사회는 9월 한일교류경마대회 등 한국에서 개최되는 국제 경주를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영우 심판이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심판 교육 과정을 수료한 곳은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국립기술대학(TAFE). 경마가 열리는 날이면 진행위원과 심의 패널로 직접 참여하며 심판 능력을 키웠다. 호주 경마 최대 축제인 ‘멜번컵(Melbourne Cup)’ 기간에는 한국에서 활동한 바 있는 호주 심판위원 ‘브렛’과 재회해 함께 심판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이영우 심판은 “호주는 경마 심의를 법정 심리절차에 준해 시행한다”며 “제재 결정과 재심 권리 통보 과정의 절차를 중요하게 여겨 결정에 대한 신뢰와 수용도가 높다”고 말했다.

이 심판은 “호주 경마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을 전달하고, 연수 중 생긴 일을 담은 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경마 심판 간의 교류 물꼬를 튼 만큼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경마 교육과 관련 국제 교류가 활성화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재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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