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팀 무단이탈 이천수 전남에 20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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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6월 18일 07시 00분


이천수. 스포츠동아DB
이천수. 스포츠동아DB
법원 판결…에이전트는 전남에 2억여원 지급을

2009년 팀을 무단이탈해 물의를 일으켰던 이천수(31)가 2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이천수의 전 소속팀 전남 드래곤즈는 에이전트 대표 김 모(43)씨와 이천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광주고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방극성)는 에이전트 대표가 전남에 2억420만 여원을 지급하고, 이천수에 대해서도 고용계약 의무불이행에 따른 2천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심판에 대한 무례한 행동으로 출전 정지를 당하고 허위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물론 코치진에게 막말, 폭행을 하는 등 구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명예와 신용을 훼손시켜 사회통념상 금전적 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전남은 2009년 2월 이천수에 대한 임대계약을 맺고 이적권을 갖고 있던 네덜란드 페예노로트에 임대로 7천4백여만 원, 수원 삼성에는 임의탈퇴 해지 보상금으로 3억8백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천수는 같은 해 6월 팀을 무단이탈해 사우디아라비아 알 나스르로 이적했고 전남은 프로축구연맹에 이천수의 임의탈퇴를 공시했다.

이천수는 전남의 임의탈퇴 신분을 철회하지 않으면 K리그 복귀가 불가능하다. 이천수는 현재 무적 신분이다.

박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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