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조작 가담선수→영구제명
2. 내부비리 고발자 1억 포상금
3. 암행감찰·리니언시 제도 도입
정부가 스포츠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선수가 경기조작에 가담하면 ‘무관용 원칙’으로 영구제명 등 일벌백계하고, 내부 비리 고발자에게는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비리를 자진 신고할 경우 처벌을 감면해주는 ‘리니언시(leniency)’ 제도가 도입되고, 내부 상시모니터링체제 구축을 위해 암행감찰제도(supervisor)도 신설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최광식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교육과학기술부·농림수산식품부·방송통신위원회·경찰청·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및 8개 체육단체와 합동회의를 열고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 조성 대책’을 발표했다.
최 장관은 “경기조작 등 최근 일련의 사태는 스포츠의 근간을 흔드는 위기”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종합대책은 경기 조작의 경우 ▲자율적 통제 강화를 통한 공정성 회복 ▲‘가칭’ 프로스포츠 공정센터 운영을 통한 모니터링 ▲암행감찰제도 및 리니언시 제도 도입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근절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또 학교체육과 체육단체 운영상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투명성 제고를 위한 합동점검단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 내용으로는 경기조작 관련자는 자격정지 및 영구제명하고 새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된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관련 구단은 지원금 축소 및 리그 퇴출을 감수해야 하고, 내부 고발을 유도하기 위해 내부 고발자에 대한 포상금은 최고 1억원으로 인상했다. 또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차단에 소요되는 심의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