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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K리그 승부조작 최성국,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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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9 13:30
2012년 2월 9일 13시 30분
입력
2012-02-09 13:10
2012년 2월 9일 13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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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국. 스포츠동아DB
K리그 승부조작 파문을 일으킨 최성국(29)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김경환 부장판사)는 최성국에게 프로축구 승부조작에 관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최성국은 광주 상무에서 뛰던 지난 2010년 6월 컵대회 승부조작에 관여했고 팀 동료인 김동현과 함께 승부조작에 가담할 선수를 물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하지만 최성국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조직 폭력배들의 협박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승부조작이었음을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K리그 출신 안현식(25), 이세주(25) 에게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영구 제명을 당한 최성국은 해외 진출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60명 가운데 56명의 1심 재판이 끝났다.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동아닷컴 조성운 기자 madduxl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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