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단장회의 “박찬호 한화 입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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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11월 3일 07시 00분


박찬호. 스포츠동아DB
박찬호. 스포츠동아DB
단장들 만장일치 특별법 동의
8일 이사회서 최종 확정할 듯


‘코리안 특급’ 박찬호(39)가 내년 시즌 한화에서 뛴다. ‘박찬호 특별법’이 사실상 확정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일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각 구단 단장들이 참석한 실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박찬호의 국내 입단에 대한 특별 규정을 만드는 방안을 심의했다.

박찬호의 연고 구단 한화가 예외 조항을 만들어줄 것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삼성과 KIA를 제외한 7명의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박찬호의 복귀에 한해 예외를 허용하자는 데에 뜻을 모았다.

한화 노재덕 단장은 “내년에 박찬호를 한화에서 뛸 수 있게 하자는 부분에는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드래프트 없이 선수를 뽑는 것이 지나친 특혜가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지만, 큰 틀에서는 대부분 동의했다”면서 “8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회의에 참석했던 A단장은 이에 대해 “사실상 특별법이 통과된 것이나 다름없다. 각 구단이 이미 뜻을 모은 만큼 이사회 통과는 형식적인 절차 아니겠는가”라고 못박았다.

박찬호는 올시즌을 끝으로 오릭스에서 방출돼 현재 무적(無籍) 선수다.

KBO 규약에는 ‘1999년 이전 해외에 진출한 선수가 한국 프로야구에 데뷔하려면 신인드래프트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1994년에 LA 다저스와 계약한 박찬호는 내년 8월에 열리는 2013년 신인드래프트에 참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화가 우선지명권을 행사하더라도 내후년부터나 뛸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특별법’은 불혹을 눈앞에 둔 박찬호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다.

노 단장은 “이사회에서 예외 규정이 최종 통과되면 차근차근 입단에 따른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했다.

배영은 기자 yeb@donga.com 트위터 @goodgo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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