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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선수이름 무단사용 5억 배상”
스포츠동아
업데이트
2011-03-01 08:22
2011년 3월 1일 08시 22분
입력
2011-03-01 07:00
2011년 3월 1일 0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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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프로야구 선수들의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한 온라인 게임 업체가 해당 선수들에게 5억30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야구인 모임인 사단법인 일구회는 지난해 5월 인터넷 야구게임 ‘슬러거’ 운영사인 네오위즈게임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서울동부지법이 일구회의 손을 들어줬다고 28일 밝혔다.
배상 금액 5억3000여만원은 2007∼2009년에 걸쳐 초상 사용권과 성명권을 침해당한 전체 현역 및 은퇴 선수 2500명 중 일구회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양도한 은퇴 선수 273명의 몫이다.
1인당 196만원 정도. 일구회 구경백 사무총장은 “나머지 선수들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같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소송을 통해 전체 현역·은퇴 선수들이 받아 낼 수 있는 배상금은 50억원 정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영은 기자 y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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