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상연맹, 징계내용 비공개…무슨 이유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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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4월 30일 07시 00분


이정수-곽윤기. [스포츠동아 DB]
이정수-곽윤기. [스포츠동아 DB]
대한빙상경기연맹 상벌위원회가 국가대표 선발전 담합과 관련된 회의과정과 징계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빙상연맹은 문화체육관광부·대한체육회·빙상연맹으로 구성된 공동 조사위원회의 징계권유의 후속조치로 29일 서울 송파구 대한체육회 회의실에서 이정수, 곽윤기, 전재목 코치 등 당사자를 소환해 상벌위원회를 열었다.

공동조사위는 전재목 코치에게 영구징계, 이정수와 곽윤기에게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권고했다. 그러나 이날 빙상연맹은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확정된 징계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쇼트트랙은 국가대표 코치가 올림픽에서 선수의 경기력과 컨디션이 아닌 사전 담합으로 출전포기를 강요할 만큼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에 있었다.

선수들 역시 코치들의 합종연횡에 따라 국가대표선발전에서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짬짜미를 해왔다.

조사과정에서 이 같은 악습이 드러나며 여론의 비난이 빗발쳤고 공동조사위 역시 무거운 징계를 권고했지만 빙상연맹은 이사회를 핑계로 공개를 거부했다. 빙상연맹은 “확정된 징계가 이사회를 통과할 경우 당사자들에게 개별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징계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공동조사위의 권고보다 그 수위가 낮을 경우 빙상연맹은 또 한번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 빙상연맹에게 필요하다면 관련자들을 형사고발조치 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만큼 스스로 강한 자정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었다”고 쇼트트랙 쇄신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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