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도르 10억원대 소송 패소

  • 입력 2009년 5월 14일 16시 44분


세계 최강의 파이터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에밀리아넨코 표도르(러시아)가 링이 아닌 법정에서 판정패 당했다.

표도르는 국내의 케이블TV를 통해 방영된 꿀 광고가 자신의 허락 없이 방영돼 이미지에 훼손을 당했다며 15억5000만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1부(이성철 부장판사)는 13일 케이블TV에 방송된 꿀 광고 때문이 이미지를 훼손당했다며 표도르와 사업파트너 바딤핀켈쉬텐 등이 한국양봉농협과 대한삼보연맹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성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표도르 측이 대회 당시 항공권, 숙박비 등을 협찬 받고 광고에 직접 출연하는 등 촬영에 협조해놓고 뒤늦게 부인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표도르는 2007년 서울에서 열린 종합격투기 대회에 출전했다. 당시 스폰서인 양봉농협과 삼보연맹은 표도르가 ‘선유꿀 좋아’라고 말하는 광고를 촬영해 광고로 내보냈다. 표도르 측은 이 광고를 허락 없이 찍어 격투기 선수의 이미지를 손상시켰다며 소송을 낸 것이다.

당시 대회를 주최한 삼보연맹은 표도르를 포함한 외국인 선수의 초청과 대회 진행 등으로 약 3억5000만 원 이상의 경비를 부담했다. 대한삼보연맹 문종금 회장은 “2년간 계속된 공방이 끝을 맺어서 다행이다. 이번 소송은 표도르 개인이 아닌 사업파트너와 진행된 만큼 표도르 측과는 원만한 관계를 회복하는 대로 새로운 광고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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