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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4월 13일 18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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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연맹은 13일 오전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 연맹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지난 8일 피스컵 코리아 성남-인천 경기에서 상대팀 선수를 팔꿈치로 가격한 모따에게 3경기 출장정지와 제재금 3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연맹은 모따의 팔꿈치 가격 행위가 경기규칙 제12조(반칙과 불법행위) 위반에 해당돼 상벌규정 제3장 제16조 ②-3)항(상해유발 등 신체적 손상을 일으키는 행위)에 의거해 징계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모따의 반스포츠적인 행위는 경기 후 비디오 분석을 통해 발견됐다는 점에서 ‘주먹 감자 세레모니’로 징계를 받은 이천수의 사례와 같다. 연맹은 지난 11일 심판위원회의 경기 비디오 분석 과정에서 모따의 위반 행위를 발견, 상벌위 개최를 결정하고 같은 날 구단에 이를 통보했다.
곽영철 상벌위원장은 “상대선수를 향한 모따의 행위는 경기 중 심판으로부터 퇴장조치를 받을 사안이었다”며 “모따는 지난 2007년에도 유사한 사례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어 2경기 출장정지에 가중 처벌 격으로 총 3경기 출장정지의 징계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진회 기자 manu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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