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꿈치 가격’ 모따, 3경기 출장정지…제재금 300만원

  • 입력 2009년 4월 13일 18시 12분


시즌 개막 전 이적 문제로 신태용 성남 일화 감독에게 ‘불량용병’으로 평가 받은 모따(29.브라질)가 3경기 출장정지를 당하면서 더욱 미운 털이 박혔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3일 오전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 연맹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지난 8일 피스컵 코리아 성남-인천 경기에서 상대팀 선수를 팔꿈치로 가격한 모따에게 3경기 출장정지와 제재금 3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연맹은 모따의 팔꿈치 가격 행위가 경기규칙 제12조(반칙과 불법행위) 위반에 해당돼 상벌규정 제3장 제16조 ②-3)항(상해유발 등 신체적 손상을 일으키는 행위)에 의거해 징계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모따의 반스포츠적인 행위는 경기 후 비디오 분석을 통해 발견됐다는 점에서 ‘주먹 감자 세레모니’로 징계를 받은 이천수의 사례와 같다. 연맹은 지난 11일 심판위원회의 경기 비디오 분석 과정에서 모따의 위반 행위를 발견, 상벌위 개최를 결정하고 같은 날 구단에 이를 통보했다.

곽영철 상벌위원장은 “상대선수를 향한 모따의 행위는 경기 중 심판으로부터 퇴장조치를 받을 사안이었다”며 “모따는 지난 2007년에도 유사한 사례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어 2경기 출장정지에 가중 처벌 격으로 총 3경기 출장정지의 징계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진회 기자 manu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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