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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2월 12일 0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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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손민한의 ‘월급통장’에 들어오게 되는 돈은 총 15억원에서 3.3%(4950만원)을 원천징수한 14억5050만원이 된다. 이듬해 5월, 그는 14억5050만원이 아닌 15억원 수입에 대해 ‘사업자’로서 종합소득을 신고하게 되는데 15억원의 44%를 ‘경비’로 제외한 8억4000만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손민한이 44% 이상의 경비를 썼다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보고, 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등 세부 공제 사항은 빼고 계산하기로 한다).

8억4000만원은 최근 개정안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면 1200만원까지는 6%인 72만원, 1200만원 이상에서 4600만원까지, 즉 3400만원에 대해선 16%인 544만원, 4600만원에서 8800만원까지, 즉 4200만원에 대해선 25%인 1050만원의 세금을 내야한다. 8800만원 이상인 7억5200만원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35%의 세율을 적용, 2억6320만원을 세금을 내게 된다.
‘구간별’ 세금의 총합계액은 2억7986만원이 된다. 2009년 이미 ‘원천징수’ 형식으로 4950만원의 세금을 낸 손민한은 2010년 5월, 2억7986만원에서 4950만원을 뺀 2억3036만원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 셈.
물론 이는 ‘단순 계산’에 불과하고, 과세표준이 또 어떻게 바뀔지, 세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확정 금액’이라고 말할 순 없지만 15억원을 받는 손민한은 2억원 이상을 세금으로 낸다고 보면 큰 무리가 없다.
김도헌기자 dohon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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