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테네올림픽]대한역도연맹 심판 징계 요구

  • 입력 2004년 8월 23일 1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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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린 바벨, 눈감은 심판 징계해 달라”

대한역도聯, 항의서 제출

대한역도연맹(회장 여무남)이 2004 아테네 올림픽 역도 여자 무제한급 경기와 관련해 해당 심판의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역도연맹은 23일 ‘한번 내려진 판정이 번복될 수 없어 결과에는 승복할 수밖에 없지만 명백하게 문제가 인정되는 만큼 심판과 배심원의 자격정지 같은 징계가 논의돼야 한다’는 내용의 공식 항의서를 국제역도연맹(IWF)에 제출했다.

21일 열린 무제한급 경기에서 한국선수단은 금메달을 딴 탕궁훙(중국)이 용상 3차 시기에서 182.5kg을 들어 올리면서 정지동작 없이 팔과 상체가 비틀려 돌아갔다는 점을 들어 문제를 제기했었다. 탕궁훙의 3차 시기가 실패 판정을 받았을 경우 금메달은 장미란(원주시청)의 몫.

허록 IWF 집행위원 겸 대한역도연맹 부회장은 탕궁훙의 용상 마지막 시기에 대한 판정을 조사한 결과 심판 3명은 OK 판정을 했으나 5명의 배심원은 성공 4명과 실패 1명으로 의견이 나뉘었다고 밝혔다.

대한역도연맹 권오식 부회장은 “IWF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이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했다”면서 “향후 집행위원회를 열어 해당 심판진과 배심원에 대한 올림픽 배정금지와 자격 박탈 같은 징계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펜싱연맹(FIE)은 22일 집행이사회를 열어 전날 남자 플뢰레 단체 결승 심판을 맡았던 조제프 히다시(헝가리)에 대해 2년간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FIE가 비디오테이프를 분석한 결과 히다시 심판은 결승 2회전에서 4차례, 5회전에서 2차례 오심을 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테네=김종석기자 kjs012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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