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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1월 24일 1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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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1일 김병현을 불구속 입건하기로 결정했던 강남경찰서는 이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이는 경찰이 사건기록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기는 대신 김병현이 유죄라는 의견도 함께 검찰에 전달할 것임을 뜻한다.
김상수기자 s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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