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紙 간부-기자 10여명 곧 일괄 사법

  • 입력 2002년 3월 10일 18시 19분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한봉조·韓鳳祚 부장검사)는 홍보성 기사를 쓰는 대가로 영화배급업체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스포츠신문 간부 2, 3명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이번 주 초 이들을 소환 조사한 뒤 이들을 포함해 스포츠신문 기자와 간부 10여명을 일괄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대상자가 나올 수도 있으나 상당수는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9일 특정 영화에 대한 홍보성 기사를 쓰는 대가로 영화배급업체에서 19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전 스포츠서울 편집국장 이모씨(53)를 구속했다.

이씨는 98년 3월부터 2000년 5월까지 19차례에 걸쳐 영화배급업체 C, T, M, S사 등에서 특정 영화에 대한 홍보성 기사를 써 달라는 청탁과 함께 19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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