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스포츠
『해외회원용 골프이용권 국내거주자 매입무효』…대법 판결
업데이트
2009-09-26 19:18
2009년 9월 26일 19시 18분
입력
1997-06-08 19:58
1997년 6월 8일 19시 58분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해외거주자용으로 발행된 골프장의 해외회원권을 국내거주자가 매입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宋鎭勳·송진훈 대법관)는 5일 정모씨(경남 울산시)가 경산컨트리클럽을 운영하는 ㈜경산개발을 상대로 낸 회원권 명의개서(名義改書)절차이행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하종대기자〉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지금 뜨는 뉴스
박나래 “이거 문제 된다”…‘주사 이모’ 동행 입단속 정황
오세훈 “국토부 장관 만났지만 10·15 바로잡겠다 의지 없어”
청와대 시대 열려도 ‘댕댕런’ 코스 뛸 수 있다…경호처 “시민 불편 최소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