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24일 오전 경기 과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6.24 ⓒ 뉴스1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검사장)에 대해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날 심 전 총장과 전 전 검사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심 전 총장과 전 전 검사장에 대해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 이후 대검 기획조정부 실무자에 계엄 상황에서 검찰 수사와 재판 관할에 대해 검토하는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심 전 총장에 대해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불복하지 않은 혐의도 적용했다. 법원은 16일 심 전 총장과 전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에 앞서 심 전 총장 등을 수사했던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계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혐의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을 내렸다. 심 전 총장이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불복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 내란 특검은 결론을 내지 않고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종합특검은 윤석열 정부 시절 관저 이전 감사 과정에서 관저 인테리어 업체를 서면조사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에 대해서도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위원은 “국가원수, 영부인이 쓰는 가급 보안시설인 집무실과 관저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만한 합의와 공감에 의해 일시적으로 서면조사 방법을 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법원은 계엄 가담 의혹으로 종합특검이 청구한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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