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 스스로 출석한 피의자를 밖으로 불러내 불법으로 체포하고, 허위로 작성한 서류로 구속영장까지 발부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검찰 보완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14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병철)는 영등포경찰서 소속 40대 경위를 직권남용체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경찰은 5월 22일 경찰서로 자진 출석한 절도 피의자를 경찰서 밖으로 나오게 한 후 긴급체포했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 긴급체포 요건은 충족되지 않았다. 그리고는 ‘탐문 수사 중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해 긴급체포했다’는 내용으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고, 이를 활용해 이튿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의 불법체포 혐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구속 송치된 피의자와의 면담에서 불법체포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검찰은 통화 내역과 경찰서 방문 기록 등을 통해 경찰의 불법체포 혐의를 확인했으며, 구금된 피의자에 구속취소 및 석방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피의자는 체포된 날로부터 총 11일간 불법 구금을 당하게 됐다.
이달 14일 피의자를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검찰은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규명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이날 기소 이후 해당 경찰관에 대기발령 조치를 내려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