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출석한 피의자 밖으로 불러내 긴급체포한 경찰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7월 14일 17시 40분


“노상서 우연히 발견” 체포경위 허위 작성
검찰 보완수사서 진상 드러나…재판 넘겨

뉴시스
경찰서에 자진 출석한 피의자를 밖으로 불러낸 뒤 긴급체포하고, 체포 경위까지 허위로 작성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병철)는 직권남용체포,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등의 혐의로 40대 현직 경찰관(경위)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경찰관은 5월 22일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서에 자진 출석한 피의자를 경찰서 밖으로 나오게 한 뒤 긴급체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의자가 스스로 출석한 만큼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긴급체포 요건도 충족되지 않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긴급체포는 중대한 범죄 혐의와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경찰관은 이후 ‘탐문 수사 중 노상에서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했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 긴급체포했다’는 취지의 긴급체포서를 작성했다. 이 서류는 법원 영장실질심사에도 제출됐다. 피의자는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같은 달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그러나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상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피의자와의 면담에서 “자진출석을 약속하고 경찰서에 갔는데 밖으로 나오라고 해 나갔더니 갑자기 긴급체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후 통화 내역과 경찰서 방문 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B씨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보고, 지난달 1일 피의자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했다.

검찰은 해당 경찰관이 압수 관련 서류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으로 봤다. 절도 피해품 명목의 현금은 체포 현장에서 압수한 것이 아니라 제3자로부터 확보한 것인데, 마치 긴급체포 현장에서 직접 압수한 것처럼 압수조서와 영장 신청서 등을 꾸몄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관#허위작성#공전자기록위작#직권남용#긴급체포#특수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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