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다수 명예훼손·모욕 ‘구제역’ 항소심서 감형

  • 뉴시스(신문)

징역 2년 벌금 1500만원→징역 1년 벌금 1000만원
“범행 인정하고 공갈로 3년 실형 확정 고려”

인기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6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7.26 수원=뉴시스
인기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6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7.26 수원=뉴시스
이근 전 대위 등 유튜버 다수에 대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수원지법 제7형사부(이미주 부장판사)는 25일 이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 선고 재판을 열고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다수 피해자를 명예훼손하고 모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공갈로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방송인 A씨가 마약 후 난교 파티를 벌였다”는 취지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근 전 대위 등 인터넷 방송 BJ, 변호사 출신 유튜버 등 여러 방송인들에 대해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앞서 1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유튜브 방송의 예능기법”이라는 주장을 펼쳐왔으나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앞서 이씨는 1000만 먹방(먹는 방송)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공갈) 등으로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수원=뉴시스]

트렌드뉴스

트렌드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