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 캄보디아 범죄조직 유인책 2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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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을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해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는 국외이송유인 및 피유인자국외이송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80만원의 추징 명령을, B(20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16일~17일 캄보디아 거점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 일원들과 공모해 C씨를 속여 국내에서 캄보디아로 출국시켜 조직에 합류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조직은 캄보디아 프놈펜 내 공장형 범죄 단지인 ‘태자단지’를 근거지로 삼고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해당 조직은 피해금 세탁을 위해 대포계좌를 사용했는데, 자금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대포계좌 명의자를 일명 ‘보증인’으로서 캄보디아에 오게 한 뒤 감금·폭행하며 관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이 같은 내막을 알면서도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해 고수익을 벌 수 있다고 C씨를 유인해 조직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피해자가 캄보디아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상당 기간 감금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캄보디아로 출국해 통장을 전달하고 숙소에서 계속 머무르기만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함으로써 피해자를 국외이송 목적으로 유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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