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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하 직원과 연인인 척’ AI 합성한 공무원…“성적 목적없어” 주장
뉴시스(신문)
입력
2026-05-29 12:41
2026년 5월 29일 12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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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폭력처벌법 적용해 기소
피고인 “명예훼손 혐의만 인정”
ⓒ뉴시스
부하 직원의 사진을 무단 도용해 인공지능(AI) 합성을 하고 연인인 것처럼 자신의 SNS에 올린 서울 구로구청 공무원의 첫 재판이 열렸다. 이 남성은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하지만, 성적 목적은 없었다고 항변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남민영 판사는 29일 오전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3·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같은 과에서 근무하던 여직원이 직장 상사인 자신과 연인관계인 것처럼 가짜 사진을 만들어 카카오톡 프로필에 게시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공무원 전산시스템을 통해 피해자의 사진을 취득한 뒤 이를 사진 편집기 애플리케이션에 등록해 피해자가 자신을 껴안고 있는 가짜 사진을 만들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사진은 네 차례에 걸쳐 게시됐다.
A씨 측은 이날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했지만, 성폭력처벌법 위반 부분은 부인했다. A씨 변호인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사진을 합성하지 않았다”며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그런 형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변호인도 이날 법정에 출석해 피해자 측 의견을 재판장에 전달했다. 피해자는 합의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7월 14일 오후 2차 공판을 열고 피고인신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 구로경찰서는 수사 끝에 두 죄목 중 명예훼손만 송치하고, 성폭력처벌법 위반 부분에 대해선 불송치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이 이의신청했고, 한 차례 보완수사를 거쳐 두 죄목 모두 모두 송치됐다.
검찰은 가짜로 만들어낸 사진 속 피해자의 신체 노출 정도, 사진 속에서 연출된 상황, 피해자의 모습 및 그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사진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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