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무릎 골관절염 주사를 ‘줄기세포 치료’인 것처럼 속여 환자들을 유인한 의료기관들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11월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의 의료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료기관 63곳이 게시한 광고물 246건에서 의료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적발된 기관 중 54곳(236건)은 정부가 지정한 ‘재생의료기관’이었다. 의원급이 36곳으로 가장 많았고, 병원급 12곳, 종합병원 5곳, 상급종합병원 1곳 등이었다.
이들은 정부 인증을 내세워 첨단재생의료와 무관한 무릎 골관절염 주사 등을 안전성이 검증된 재생의료인 것처럼 홍보했다. 첨단재생의료는 사람의 신체 구조나 기능을 회복시키거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인체 세포 등을 활용하는 융복합 치료를 뜻한다. 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승인받은 임상연구와 치료에만 시행할 수 있다.
승인받지 않은 시술을 첨단재생의료로 광고하는 행위는 거짓·과대광고에 해당돼 최대 2개월의 업무정지,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복지부는 첨단재생의료 제도가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관할 보건소를 통한 행정지도를 중심으로 자정 노력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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