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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 사기 친 뒤 “수수료 내면 돌려주겠다”…징역형 10개월 추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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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6 17:32
2026년 5월 26일 17시 32분
입력
2026-05-26 15:28
2026년 5월 26일 15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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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 (자료사진) /뉴스1
재벌 3세를 사칭한 30억 원대 사기로 복역 중인 전청조가 추가 사기 범죄가 드러나면서 형량이 늘어났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임진수)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청조(29)에게 확정판결일 이전 범행에 대해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후 범행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전 씨는 2019년 5월 말 충남 당진에 사는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내게 투자하면 원금에 이자를 더해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속여 불상의 금액을 받았다.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던 그는 2020년 1월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는 B 씨에게 투자금 원금과 이자를 받으려면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한 뒤 같은 달 16일 4차례에 걸쳐 396만 원을 송금받았다.
또 다른 사기 건으로 가석방 기간에 있던 전 씨는 2022년 7월 14일부터 8월 19일까지 B 씨에게 해외투자에 돈을 대주면 불려주겠다고 속여 20회에 걸쳐 7690만 원을 송금받는 등 24차례 B 씨로부터 8086만 원을 가로채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전 씨는 다른 사기 건으로 인천지법에서 2020년 12월 19일 징역 2년 3개월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가석방 기간 범행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금 중 일부를 돌려준 점, 판결이 확정된 범행의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 씨는 2024년 11월 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아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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