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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 유학생 강제출국…관계자들 “고의아냐” 혐의부인
뉴시스(신문)
입력
2026-05-26 13:01
2026년 5월 26일 1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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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발급거부 유학생 22명 강제 출국
대학 관계자 등 “고의성 없었다” 부인
뉴시스
경기 오산시 한신대학교 어학당에서 공부하던 유학생을 강제 출국시킨 사건 관련자들이 첫 재판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했다.
26일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외이송약취, 특수감금, 특수강요 등 혐의 재판에서 한신대 관계자 A씨 등 3명은 “약취나 감금에 고의성이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경기도 내 한 출입국외국인청 소속 공무원 B씨도 “부정 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정부 시책인 유학생 비자 제도 개선에 맞춰 행정 처분을 한 것”이라며 자신의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한신대 국제교류원 소속인 A씨 등 3명은 2023년 11월27일 국내 체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한신대 어학당에 다니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3명을 버스에 태워 이동한 뒤 몸이 아프다고 한 1명을 제외하고 22명을 강제 출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경기도 내 한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에서 근무하면서 13번에 걸쳐 한신대 관계자들한테 금품과 식사 대접 등을 받고 사증발급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유학생들에게 사증을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제출국된 유학생들은 앞서 2023년 9월 국내 입국 때부터 사증 발급 조건인 ‘1000만원 이상 예치된 국내 금융기관 발행 잔고 증명서’가 없음에도 A씨 등과 B씨의 공모를 통해 사증을 받아 입국했다.
당시 B씨는 관련 법 규정이 없음에도 유학생들이 입국한 뒤 3개월간 잔고를 유지하는 사후 조건을 걸고 사증을 발급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출입국외국인청은 2023년 11월 사증발급 조건이었던 ‘잔고 유지’ 조건을 확인한 뒤 이들 중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22명에 대해 사증발급을 거절했다.
이에 A씨 등은 유학생들이 비자 연장 거절로 불법체류자가 될 경우 학교가 ‘비자 발급 제한 대학’이 될 것을 우려해 유학생 강제출국을 공모했다.
A씨 등은 유학생들에게 “외국인 등록을 하러 간다”고 속인 뒤 버스에 태웠고 사전에 고용한 경호원 18명을 투입해 제압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평택출입국사무소로 가면 감옥에 가야 한다. 인천공항으로 가야 한다”며 협박해 강제출국 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검사의 입증 계획이 세워진 뒤 변호인의 방어권 등을 확인하고 공판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7월7일 열린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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