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관 추가 임용에 250여명 몰려…‘재판소원’ 영향

  • 뉴시스(신문)

10년간 역대 최다 지원 규모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재판소원 허용법은 대법 상고심 등을 통해 확정된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하거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기본권을 침해했을 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진은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6.02.12.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재판소원 허용법은 대법 상고심 등을 통해 확정된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하거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기본권을 침해했을 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진은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6.02.12. 서울=뉴시스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관 추가 임용에 250명이 넘는 지원자가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역대 최다 지원자 규모다.

13일 헌재에 따르면 지난 11일 접수를 마감한 헌법연구관(보) 추가채용 공고에 총 257명이 지원서를 냈다. 지원자 수가 200명을 넘긴 것은 10년 사이 처음 있는 사례다.

앞서 진행된 올해 정기채용 지원자 131명까지 더하면 총 388명이 헌법연구관 임용에 지원한 것으로 집계된다.

지난 2023년 정기채용에 64명이 지원했던 것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규모가 늘었다. 작년에는 82명이 지원했고, 2024년에는 101명이 지원한 바 있다.

지난 10년 사이 10명 이하를 채용하는 공고에 평균적으로 100여명이 지원한 것에 비하면 올해 지원자 수가 확실히 증가했다는 평가다.

헌법연구관은 사건의 심리 및 심판과 관련된 조사 및 연구 등을 맡는 보직이다. 판·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및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등 이른바 ‘법조경력자’가 임용 대상이다.

이번 지원자 증가에 대해 재판소원 도입 이후 높아진 헌재의 위상이 반영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재는 최근 재판소원 제도 도입 후 늘어난 업무에 대비하고자 기획예산처로부터 예비비를 확보해 올해 상반기 헌법연구관 20명과 사무처 직원 18명을 추가로 채용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다만 헌재 측은 이번 임용 예정 인원이 20명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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