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재판소원 허용법은 대법 상고심 등을 통해 확정된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하거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기본권을 침해했을 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진은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6.02.12. 서울=뉴시스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관 추가 임용에 250명이 넘는 지원자가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역대 최다 지원자 규모다.
13일 헌재에 따르면 지난 11일 접수를 마감한 헌법연구관(보) 추가채용 공고에 총 257명이 지원서를 냈다. 지원자 수가 200명을 넘긴 것은 10년 사이 처음 있는 사례다.
앞서 진행된 올해 정기채용 지원자 131명까지 더하면 총 388명이 헌법연구관 임용에 지원한 것으로 집계된다.
지난 2023년 정기채용에 64명이 지원했던 것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규모가 늘었다. 작년에는 82명이 지원했고, 2024년에는 101명이 지원한 바 있다.
지난 10년 사이 10명 이하를 채용하는 공고에 평균적으로 100여명이 지원한 것에 비하면 올해 지원자 수가 확실히 증가했다는 평가다.
헌법연구관은 사건의 심리 및 심판과 관련된 조사 및 연구 등을 맡는 보직이다. 판·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및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등 이른바 ‘법조경력자’가 임용 대상이다.
이번 지원자 증가에 대해 재판소원 도입 이후 높아진 헌재의 위상이 반영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재는 최근 재판소원 제도 도입 후 늘어난 업무에 대비하고자 기획예산처로부터 예비비를 확보해 올해 상반기 헌법연구관 20명과 사무처 직원 18명을 추가로 채용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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