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돼 풀려난 50대 스토커, 前여친 찾아가 자해끝 숨져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5월 12일 15시 49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결별을 요구한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50대 남성이 다시 찾아가 자해한 끝에 숨졌다.

12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에 따르면 50대 남성은 11일 오후 10시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한 노래방에 흉기를 들고 찾아갔다.

해당 노래방은 남성의 전 연인이 운영하던 사업장이었다. 전 연인은 남성이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노래방 내부에서 문을 잠근 채 경찰이 지급했던 스마트워치를 통해 신고했다.

이후 남성은 가게 앞에서 흉기를 들고 자해했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앞서 남성은 5일 결별을 요구한 전 연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 체포됐다. 그는 당시 전 연인에게 수차례 메시지를 보내(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경찰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 1호와 2호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재차 전 연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면서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남성을 체포한 뒤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6일 구속영장과 잠정조치 1~4호를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또 경찰이 신청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3호의 2)과 구치소 유치(4호)도 기각했다. 다만 법원은 1~3호(서면경고, 100m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는 인용했다.

긴급응급조치는 현장에서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즉시 취할 수 있는 단기 조치로 △100m 이내 접근 금지(1호)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2호) 등이 있다. 잠정조치는 경찰이 신청하면 법원이 피의자에게 내릴 수 있는 조치로 △서면 경고(1호) △100m 이내 접근 금지(2호)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3호) △전자장치 부착(3호의 2) △구치소 유치(4호) 등이 있다.

남성은 법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에 유치장에서 나온 뒤 전 연인에게 별다른 연락을 하거나 접촉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전날 전 연인의 가게를 찾아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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