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민 감독 폭행해 숨지게한 2명 구속…“도주-증거인멸 우려”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5월 4일 19시 02분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이 4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뉴스1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이 4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뉴스1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4일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이날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경 경기 구리시에 있는 한 식당에서 김 감독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 감독은 사건 당시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식당을 찾았다가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과 소음 등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이 과정에서 상대 일행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김 감독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뇌사 판정을 받았고,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한 뒤 같은 해 11월 7일 숨을 거뒀다. 사인은 뇌출혈이었다.

경찰은 김 감독을 폭행한 20, 30대 일행 6명 중 남성 1명만 피의자로 특정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했다. 이후 경찰은 피의자를 남성 2명으로 특정하고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두 차례 기각했다.

경찰은 결국 사건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김 감독의 유족 측에서 초동 수사 미흡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뒤 검사 3명 및 수사관 5명으로 구성된 전담 수사팀을 편성했다. 전담수사팀은 보완 수사를 거쳐 피의자들에 대한 3차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날 영장을 발부했다.

#김창민 감독#구속영장#피의자#발달장애 아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트렌드뉴스

트렌드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