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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피워?”…아내 외도 의심해 얼굴 골절 입힌 30대, 전과에도 벌금형
뉴스1
업데이트
2026-04-28 17:19
2026년 4월 28일 17시 19분
입력
2026-04-28 15:50
2026년 4월 28일 15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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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뉴스1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폭행하고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이호연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전 1시쯤 부산 부산진구의 주거지에서 배우자 B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B 씨의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손으로 B 씨의 얼굴과 팔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폭행으로 B 씨는 오른쪽 관골궁 골절 등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사건 이후 가정폭력 긴급응급조치와 부산가정법원의 임시 조치 결정도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A 씨는 앞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올해 1월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다. 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에게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해 죄질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협의이혼을 진행 중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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