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는 군인 등 강제추행,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2024년 3월부터 6월 사이 경기도 가평군의 한 군부대에서 수차례에 걸쳐 후임병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청소용 분사기로 알몸 상태인 후임병에게 10분 이상 찬물을 뿌리는 등의 가혹행위를 반복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대 내 계급 질서를 이용해 특별한 이유 없이 후임 병사를 강제추행하고 가혹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폐쇄적이고 계급적인 군대 특성상 피해가 반복되는 동안에도 피해자는 이를 회피하지 못한 채 피고인을 고소하기까지 상당 기간 정신적 고통을 견뎌 왔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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