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시스
부동산 ‘일타강사’인 남편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아내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9일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효정) 심리로 열린 A 씨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1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항소심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15일 오전 3시쯤 경기 평택시 자택에서 누워 있던 남편 B 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남편으로부터 이혼 요구를 받던 중 외도를 의심해 심하게 다투다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에서 A 씨는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판단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사와 A 씨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A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조사를 진행한 뒤 다음 기일에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다음 재판은 5월 21일 열린다.
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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